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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병역판정검사, 왜 알아야 할까요?
  2. 신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신장 및 체중에 따른 등급 판정의 이해
    •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등급 판정 기준
  3. 주요 신체등급별 병역처분은 무엇인가요?
    • 현역 입영 대상 (1~3급)
    • 보충역 (4급)
    • 전시근로역 및 병역 면제 (5~6급)
    • 재신체검사 (7급)
  4.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1. 병역판정검사, 왜 알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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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 개인의 신체 및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적절한 복무 유형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단순히 군대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신체등급이 부여되며, 이 등급이 최종 병역 처분(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병역법과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근거하여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곧 ‘신검 기준을 매우 쉽게 아는 방법’이 됩니다. 이 규칙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질병과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복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신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체등급은 크게 신장 및 체중에 따른 기준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기준 두 가지를 종합하여 판정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불리한 등급)이 최종 신체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 및 체중 기준으로는 1급이지만, 특정 질병으로 인해 4급 판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최종 신체등급은 4급이 되는 것입니다.

신장 및 체중에 따른 등급 판정의 이해

신장과 체중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계산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저체중이거나 과체중인 경우 등급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1급: 신장 159cm 이상 204cm 미만의 범위 내에서 BMI가 가장 건강한 범위(예: 20.0~24.9)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 4급 (보충역): 신장과 관계없이 극도의 저체중(BMI 15.0 미만) 또는 극도의 비만(BMI 4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키가 매우 작거나(예: 146cm 이상 159cm 미만) 매우 큰 경우(예: 204cm 이상)에도 체중과 관계없이 4급이 판정됩니다.
  • 5급 및 6급: 신장이 현저하게 작은 경우(예: 140.1cm 이상 146cm 미만은 5급, 140cm 이하는 6급)에는 체중과 관계없이 해당 등급이 판정됩니다.

이 기준은 건강한 범위에서 벗어난 신체적 특성이 군 복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등급 판정 기준

이 기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3에 명시된 방대한 질병 목록과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 질병 및 심신장애는 그 경중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몇 가지 주요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척추 질환 (예시): 척추측만증의 경우, 척추가 휘어진 각도(Cobb’s angle)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5도 이상 40도 미만은 4급, 40도 이상은 5급으로 판정되는 등, 질환의 객관적인 중증도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우울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등은 치료 기간, 증상의 심각도, 사회 기능 저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이 매겨집니다. 경증은 3급, 중등도 이상으로 사회 기능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면 4급 또는 5급이 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모든 병역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6급이 판정되기도 합니다.
  • 시력/안과 질환: 고도 근시나 시력 교정 수술(라식, 라섹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나안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정 안과 질환(예: 녹내장, 망막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핵심: 이 기준들은 모두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과 병무청의 정밀한 재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단순한 개인의 주관적 증상만으로는 등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3. 주요 신체등급별 병역처분은 무엇인가요?

신체등급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최종적인 병역 처분이 내려집니다. 등급별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 입영 대상 (1~3급)

  • 1급, 2급, 3급: 신체 및 심리 상태가 건강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1급이 가장 건강한 상태이며, 2급과 3급은 경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으나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학력, 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보충역 (4급)

  • 4급: 현역 복무는 어렵지만, 사회 복무 등의 형태로 복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체중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중등도 이상의 질병(예: 특정 수준 이상의 디스크, 척추측만증, 심하지 않은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경우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군대 내에서의 훈련 및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가의 다른 분야에서 복무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시근로역 및 병역 면제 (5~6급)

  • 5급 (전시근로역):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상황에서는 근로소집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심각한 만성 질환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상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합니다.
  • 6급 (병역 면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모든 병역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신체검사 (7급)

  • 7급: 현재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치료 중이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일시적인 상태이거나, 치료 후 호전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7급 판정을 받고, 치유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4.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Q. 신장·체중으로 4급이 나오면 무조건 보충역인가요?
A. , 신장 및 체중 기준만으로 4급 판정이 확정되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 병무청은 4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입영을 희망할 경우 상위 등급(3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Q.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낮은 등급이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 무조건 낮은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 판정은 병무청에서 지정한 전문의가 충분한 진료 기록과 병무청 정밀 심리 검사를 종합하여 현재의 증상 정도, 치료 이력, 사회 기능의 저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일시적인 증상이나 경미한 수준의 진료 이력은 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1~3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질병이 여러 개면 더 낮은 등급이 나오나요?
A. 원칙적으로는 여러 질병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최종 신체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A 질환으로 3급, B 질환으로 4급 판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최종적으로 4급이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 개의 2~5급 질환이 있을 경우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장 낮은 등급 하나만으로 최종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신체검사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낮은 등급을 예상하는 경우, 신체검사 전에 병무청 지정 병원 또는 대학병원 등에서 객관적인 진료 및 검사를 받고 관련 기록(진단서, 영상 자료, 치료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지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록 없이는 신체검사 당일에 충분한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판정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Q.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검을 신청하거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의료 증빙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공백 제외 글자수: 200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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