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끝내는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 A to Z

10분 만에 끝내는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1. 법인등기부등본, 왜 필요하고 무엇일까?
    • 법인등기부등본의 역할과 종류
    • 인터넷 발급의 장점
  2.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접속
    • 회원/비회원 선택 및 공인인증서 준비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출력) 메뉴 진입
    • ‘등기열람/발급’ 탭에서 ‘법인’ 항목 선택
    •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차이점
  4. 발급 대상 법인 검색 및 선택
    • 관할 등기소, 법인 구분, 상호 등 입력 및 검색
    • ‘살아있는 등기’ 확인의 중요성
  5.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및 내용 선택
    • ‘전부증명서’ vs ‘일부증명서’ 선택 기준
    • ‘말소사항 포함’ 및 ‘특정사항’ 선택의 유의사항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최종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개 여부 선택
    • 발급할 항목 최종 검토
  7. 수수료 결제 및 등기부등본 출력
    • 발급 수수료 정보 및 결제 방법
    • 프린터 연결 상태 확인 및 발급 시 주의사항
  8. 발급 후 유효기간 및 재출력
    • 법인등기부등본의 일반적인 유효기간
    • 미열람/미발급 내역을 통한 재발급 절차

1. 법인등기부등본, 왜 필요하고 무엇일까?

법인등기부등본의 역할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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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증명서)은 법인의 설립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임원(대표이사 등)의 인적 사항 및 변동 사항 등 법인의 주요 법적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마치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처럼 법인의 현재와 과거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 계약 체결, 금융기관 대출, 세무 신고, 관공서 제출 등 법인 관련 거의 모든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나뉩니다. 첫째, 열람용은 온라인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발급용(출력)은 바코드와 ‘제출용’ 문구가 인쇄되어 공적인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인터넷 발급의 장점

과거에는 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를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365일 24시간(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언제 어디서든 법인등기부등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으로 등기소 직접 발급(1,200원)보다 저렴합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접속

가장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등기 관련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회원/비회원 선택 및 공인인증서 준비

인터넷 등기소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주 이용하거나 결제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회원가입을 추천합니다. 발급 과정 중에는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결제 시스템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엣지(Internet Explorer 모드)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출력) 메뉴 진입

‘등기열람/발급’ 탭에서 ‘법인’ 항목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하고, 하위 항목 중 ‘법인’을 선택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열람만 할 경우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차이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열람하기는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발급하기를 통해 출력해야만 제출용 공식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4. 발급 대상 법인 검색 및 선택

관할 등기소, 법인 구분, 상호 등 입력 및 검색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을 검색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상호로 찾기’입니다.

  1. 관할 등기소: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정확히 모르는 경우 ‘전체 등기소’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2. 법인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모를 경우 ‘전체 법인’을 선택합니다.
  3. 등기부상태: 일반적으로 현재 유효한 등기 내용 확인이 목적이므로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합니다.
  4. 상호: 법인의 정확한 상호(이름)를 입력합니다.

위의 정보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 목록이 나타납니다. 결과 중 본점 소재지와 상호가 일치하는 법인을 확인하고 오른쪽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살아있는 등기’ 확인의 중요성

‘살아있는 등기’는 현재 효력이 유효한 등기 내용만을 보여줍니다. 만약 과거의 등기 변동 내역(폐쇄, 해산 등)까지 확인하려면 ‘폐쇄 등기’ 또는 ‘말소된 등기’ 등을 선택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제출용으로는 ‘살아있는 등기’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및 내용 선택

‘전부증명서’ vs ‘일부증명서’ 선택 기준

법인을 선택했다면 어떤 내용까지 포함할지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전부증명서: 등기부상 기재된 모든 사항(현재 유효한 사항뿐 아니라 말소된 사항 포함 여부 선택 가능)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기관 제출 시 요구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2. 일부증명서: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때 유용하지만, 제출 기관에서 ‘전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제출처의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및 ‘특정사항’ 선택의 유의사항

‘전부증명서’를 선택한 후에는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에 효력을 잃은 임원 변경, 주소 변경 등의 기록까지 모두 포함하여 발급됩니다. ‘말소사항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유효사항’만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특정사항’ 항목에서는 지점, 지배인/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만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최종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개 여부 선택

임원 등의 인적 사항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임원의 성명과 생년월일(앞 6자리)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지만, 뒷자리 7자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 특정 기관에서는 전부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할 항목 최종 검토

선택 사항을 모두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결제 전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법인 정보, 증명서 유형, 공개 여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7. 수수료 결제 및 등기부등본 출력

발급 수수료 정보 및 결제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 등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프린터 연결 상태 확인 및 발급 시 주의사항

결제가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에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결제 건당 단 한 번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력 전에 반드시 프린터의 연결 상태와 용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출력에 실패했다면, 결제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개월) 내에 ‘미열람/미발급’ 메뉴에서 재출력이 가능하지만, 결제 건수를 소진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8. 발급 후 유효기간 및 재출력

법인등기부등본의 일반적인 유효기간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출받는 기관(은행, 관공서 등)의 내부 규정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출 시점을 고려하여 너무 미리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열람/미발급 내역을 통한 재발급 절차

만약 실수로 출력을 실패했거나, 발급 후 일정 시간(보통 1시간 이내) 내에 프린터 오류로 인해 재출력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등기소의 ‘결제/환불’ 탭에 있는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를 통해 재출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제 건당 1회 출력 원칙이므로, 재출력 시에는 남은 출력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출력 후에는 해당 메뉴에서 내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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